정보를 찾기 전에, 세 가지 형태의 교육 서비스가 법적으로, 운영상으로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아두면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.
구분 | 학원 (독서실 포함) | 교습소 | 개인과외교습자 |
명칭사용 | 고유명칭 + 학원 (또는 독서실) | 고유명칭 + 교습과목 + 교습소 | 해당 없음 |
학습자수 | 동시 10인 이상 | 동시 9인까지 (피아노는 5인까지) | 동시 9인까지 |
교습과목 | 학원의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참고 (다양한 과목 가능) | 1인 1개소 1과목 원칙 (초,중,고 학생 대상) |
과목 수 제한 없음 (초,중,고 학생 대상) |
시설기준 | 조례에 따른 시설‧설비 기준 충족 (종합학원 등 복수 과정 시 각각 면적 확보 필요) |
교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 (강의실 면적 따라 수용인원 책정) |
해당 없음 |
일시수용능력 | 강의실 1㎡당 1인 이하 열람실 1㎡당 0.8인 이하 실습실 1.5㎡당 1인 이하 |
1㎡당 0.3인 이하 (최대 9인 / 피아노 5인) |
최대 9인 |
건축물용도 | 500㎡ 미만: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(일부 예외 허용) 판매시설 등(신고 가능 용도 확인 필요) 500㎡ 이상: 교육연구시설 |
학원 내용과 동일 |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(건축법상 단독/공동주택) |
직통계단 | 3층 이상 + 해당 층 면적 합계 200㎡ 이상 시 2개소 이상 (조건 따라 강화) |
3층 이상 층의 학원용도로 쓰이는
전용 바닥면적 합계가 400㎡이상
일 경우
|
해당 없음 |
지하층 설립 | 원칙적 불가 (예외: 한 면 이상 완전 노출, 외부출입구 2개 이상 등 조건 충족 시) | 학원 내용과 동일 | 해당 없음 (주거지에서 교습) |
교육환경보호구역 | 적용 (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) | 적용 | 해당 없음 |
다중이용업소 | 해당 (전용면적 190㎡ 이상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) | 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
설립자 결격사유 | 법률 제9조 적용 (신원조회) | 법률 제14조 제8항 적용 (신원조회 미실시, 단 성범죄 등 별도 조회) | 교습소 내용과 동일 |
성범죄/아동학대 조회 | 설립운영자, 강사, 직원 | 교습소신고자, 교습자, 보조요원(교습불가) | 개인과외신고자 |
강사 채용 | 가능 | 불가 (단,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(교습불가) 채용 가능) | 불가 |
교습비 표시/게시 | 의무 (표시 및 게시) | 의무 (표시 및 게시) | 의무 (게시 대신 학부모 요청 시 제시 가능) |
교습비 조정명령 | 적용 (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) | 적용 | 적용 |
영수증 발급 | 의무 | 의무 | 의무 |
교습시간 제한 | 22시까지 (단, 평생직업교육학원, 독서실 제외) | 22시까지 | 22시까지 |
(표 참고: 위 표는 주요 차이점을 요약한 것으로, 세부 규정 및 예외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또는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.)
이처럼 다양한 규정 하에 운영되는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 정보를 가장 신뢰성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입니다. 이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구분 | 주요 특징 (요약) | 정보 확인처 | 핵심 확인 정보 |
학원 | 규모 O, 다수 강사, 등록 | 서울특별시교육청 /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| 등록 여부, 교습비, 강사, 시설 등 |
교습소 | 규모 X, 1인 강사, 신고 | 서울특별시교육청 /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| 신고 여부, 교습과목, 교습비 등 |
개인과외교습자 | 주거지 교습, 신고 | 서울특별시교육청 /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| 신고 여부, 교습과목, 교습비 등 |
이제 광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,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선택하세요! 우리 아이의 소중한 교육,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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